[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26년 8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