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26년 20번]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총론
  1.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3.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