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경영계획의 산림구획에서 소반 내 보조소반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는?
- ①이용형태ㆍ수종그룹ㆍ계획기간동안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지종이 다른 경우
- ③임종ㆍ임상ㆍ영급이 다른 경우
- ④수확ㆍ갱신 방법이 다른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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