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행정학개론①지방의회의원②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③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④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정답 ①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