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건축구조 2016년 7번]

건축물 및 공작물의 유지·관리 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구조
  1. ①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2. ②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3. ③용도변경을 위한 구조검토
  4. ④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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