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건축구조 2014년 4번]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활하중의 저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구조
  1. ①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26 m² 이상인 경우 기본등분포활하중에 활하중저감계수 C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2. ②영향면적은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에서는 부하면적의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단, 부하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3. ③활하중 5 kN/m² 초과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하중을 저감할 수 없다.
  4. ④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7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2,3). 서비스 채점은 첫 번호 2을 사용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9급 최종정답 2014년 건축구조 S책형 4번.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