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8년 11번]

판례에 의할 때 ㉠과 ㉡에서 甲과 乙이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법관 甲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 乙이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되어 국방부장관이 乙에게 법령의 개정에 따른 퇴역연금액 감액조치를 한 경우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법총론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