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건축구조 2013년 20번]

건축구조기준(KBC 2009)에서 규정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전단철근의 형태와 간격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d는 부재의 유효깊이(mm),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MPa), bw는 플랜지가 있는 부재의 복부 폭(mm), h는 부재전체의 두께 또는 깊이(mm)를 의미한다)
건축구조
  1. ①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보강에서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의 간격은 0.75 h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6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②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400 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용접형 철망을 사용할 경우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550 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③전단철근에 의한 공칭전단강도(Vs)가 (/3) bwd를 초과하는 철근콘크리트부재의 경우에는 스터럽의 최대간격을 d/2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④철근콘크리트부재의 경우 주인장철근에 30° 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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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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