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18년 9번]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학개론
  1.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