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건축계획 2025년 15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출입구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옳은 것은?
건축계획
  1. ①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3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②연속된 출입문이 아닌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0.9미터 이상으로 한다.
  3. ③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3미 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④건축물의 주출입구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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