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건축계획 2022년 17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면적 200 m2를 초과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계획
  1. ①높이가 3 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유효너비 150 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②높이가 1 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③너비가 3 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 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되, 계단의 단높이가 15 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④계단의 유효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 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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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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