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조경계획 및 설계 2021년 20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경계획 및 설계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존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공원용지 면적에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②공원 또는 녹지는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며 나무의 종류·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④공원 또는 녹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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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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