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건축계획 2020년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쾌적지표는?
온도, 기류, 습도를 조합한 감각지표로서 효과온도 또는 체감온도라고도 한다. 상대습도(RH)가 100 %, 풍속 0 m/s인 임의 온도를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며, 복사열은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계획
  1. ①작용온도
  2. ②유효온도
  3. ③수정유효온도
  4. ④신유효온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