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9년 4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의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수정분개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월할 계산한다)
구분
거래
㉠
12월 1일에 대여금의 향후 3개월분 이자수익 ₩ 9,000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전액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소모품 ₩ 5,000을 현금 구입하고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다. 기말 실사 결과 소모품 재고는 ₩ 2,000이었다.
㉢
12월 1일에 향후 3개월분 이자비용 ₩ 3,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전액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12월 1일에 비품 ₩ 6,000을 구입하였다.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차변
 
대변
①
㉠
이자수익
₩ 3,000
 
선수수익
₩ 3,000
②
㉡
소모품비
₩ 3,000
 
소모품
₩ 3,000
③
㉢
선급비용
₩ 2,000
 
이자비용
₩ 2,000
④
㉣
감가상각비
₩ 100
 
감가상각누계액
₩ 100
회계원리
  1. ①①
  2. ②②
  3. ③③
  4. ④④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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