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9년 6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은 (주)한국의 2018년 1월 1일 자본계정의 내역이다.
자본:
     
자본금 (보통주, 주당 액면가 ₩1,000)
 
₩ 3,000,000
 
자본잉여금
 
₩ 1,500,000
 
이익잉여금
 
₩ 5,500,000
 
자본 총계
 
₩ 10,000,000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주)한국의 2018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는?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
○ 4월 1일: 증자를 결의하고 보통주 1,000주(주당 액면가 ₩ 1,000)를 주당 ₩ 2,000에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이때 신주발행비 ₩ 500,000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5월 1일: (주)한국이 발행한 보통주 100주를 주당 ₩ 3,000에 매입하였다.
○ 11월 1일: 자기주식 전량을 주당 ₩ 2,000에 외부 매각하였다.
○ (주)한국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 1,000,000이며, 2019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1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였다.
회계원리
  1. ①₩ 12,400,000
  2. ②₩ 12,500,000
  3. ③₩ 12,800,000
  4. ④₩ 1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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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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