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9년 9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주)대한으로부터 장부가액이 각각 ₩ 50,000과 ₩ 100,000인 건물과 토지를 ₩ 3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즉시 (주)한국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 ₩ 20,000을 지출하였고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주)한국이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회계원리
  1. ①₩ 200,000
  2. ②₩ 220,000
  3. ③₩ 300,000
  4. ④₩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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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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