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9년 1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1. ①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2. ②공동정범 중 1인이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③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필요적 공범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4. ④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되어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었으므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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