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15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②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③선거운동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반환사유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④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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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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