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8년 4번]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③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 ④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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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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