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8년 6번]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개론
  1. ①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2. ②물품의 장치장소
  3. ③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4. ④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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