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 ②물품의 장치장소
- ③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④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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