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8년 19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차세대 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구분
2016년
2017년
연구단계
₩ 100,000
₩ 100,000
개발단계
-
₩ 600,000
2017년 개발단계 지출액 ₩ 600,000은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동년 7월 1일에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 0)으로 상각한다. 회수가능액이 2017년 말 ₩ 500,000이라고 할 때, 결산 시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회계원리
  1. ①₩ 40,000
  2. ②₩ 70,000
  3. ③₩ 100,000
  4. ④₩ 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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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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