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4번]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임기만료 후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②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③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4. ④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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