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14번]

「공직선거법」상 개표 및 사전투표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입회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ㄷ.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개표관람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ㄹ. 개표참관인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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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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