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7년 3번]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관세법개론
  1. ①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2. ②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3. ③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4. ④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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