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7년 7번]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제조·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②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3. ③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4. ④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