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7년 14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0)으로 상각하여 비용처리한다. (주)한국의 2016년 무형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에 인식할 무형자산상각비는? (단, 2016년 이전에 인식한 무형자산은 없으며, 무형자산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 1월 1일: 새로운 제품의 홍보를 위해 ₩ 10,000을 지출하였다.
○ 4월 1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가치는 ₩ 200,000이었다.
○ 7월 1일: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 5,000을 지출하였다.
회계원리
  1. ①₩ 500
  2. ②₩ 2,500
  3. ③₩ 30,500
  4. ④₩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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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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