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7년 1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③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④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