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6년 18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대한은 2014년 1월 1일에 도로건설계약(공사기간 : 2014.1.1 ~ 2016.12.31)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총계약수익은 ₩ 300,000이며, 이 도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총계약원가는 ₩ 200,000으로 추정되었다. 당해 건설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건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계약원가
₩ 50,000
₩ 130,000
₩ 200,000
회계원리
  1. ①2014년의 계약진행률은 25 %이다.
  2. ②2016년의 계약수익은 ₩ 105,000이다.
  3. ③2015년까지의 누적계약진행률은 65 %이다.
  4. ④2015년에 인식할 계약이익은 ₩ 6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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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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