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6년 18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천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010년 1월 19일에 그 형이 확정되었던 A는 2015년 4월 2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한다. A는 2015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와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친구 B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현수막, 어깨띠 등 다양한 선거운동 소품을 준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 ①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A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2. ②A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③B는 2015년 1월 19일에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그만두더라도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다.
  4. ④선거운동 기간 중 A는 당해 선거구역 내에서 수량 제한 없이 선거운동 용품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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