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②수출용원재료
- ③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④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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