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5년 19번]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서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개론
  1. ①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②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3. ③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④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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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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