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광역시의회 의원이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 ②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③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옥외집회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 ④숙박업소에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면서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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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