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3년 3번]

「관세법」상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개론
  1. ①「관세법」 제89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2. ②「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3. ③「관세법」 제91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4. ④「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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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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