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3년 11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개론
  1. ①「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
  2. ②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3. ③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④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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