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3년 19번]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1. ①국립대학교의 교수
  2. ②사립초등학교의 교원
  3. ③향토예비군 중대장
  4. ④대학교 동창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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