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12년 17번]

본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한국은 2011년 9월 5일에 취득한 (주)서울의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후 2012년 12월 31일 현재에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면, (주)한국의 2012년 12월 31일의 분개는?
취득시 공정가치
공정가치(시가)
2011년
2011년 말
2012년 말
₩ 500,000
₩ 480,000
₩ 510,000
회계원리
  1. ①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 ₩ 30,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20,0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0,000
  2. ②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 ₩ 30,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30,000
  3. ③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20,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 20,000
  4. ④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 ₩ 10,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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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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