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10년 6번]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3. ③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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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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