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 ②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 ③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④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