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 ②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 ③「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 ④「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