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0년 15번]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형법총론
  1. ①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과의 관계
  2. ②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동일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과의 관계
  3. ③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피해자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사망과의 관계
  4. ④비가 내리는 심야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 km의 속도로 선행차량과 약 30 m 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치어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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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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