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0년 17번]

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형법총론
  1. ①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
  2. ②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수뢰죄
  3. ③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의 예비 음모죄
  4. ④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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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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