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9년 4번]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형법총론
  1. ①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2. ②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 ③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4. ④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