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9년 19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1.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 ②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③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4. ④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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