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08년 19번]

(주)한국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전년도에 수주하였다. 이 아파트의 건설기간은 3년으로 예상되며 공사계약금액은 1,000억 원이다. 이 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총공사예정원가가 800억 원이고, 그 중 전기에는 160억 원, 당기에는 400억 원의 공사원가가 각각 발생하였다. 이 경우 당기의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차액은?
(단,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와 누적공사원가발생액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한다)
회계원리
  1. ①100억 원
  2. ②140억 원
  3. ③160억 원
  4. ④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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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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