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07년 5번]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관세법개론
  1. ①1만 2천원
  2. ②2만 4천원
  3. ③3만 6천원
  4. ④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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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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