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26년 9번]

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②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③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4. ④「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