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26년 18번]

「관세법 시행령」상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무역원활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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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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