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회계원리 2026년 10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하며,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음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당기순손익과 당기포괄손익은? (단,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 변동과 이익잉여금 관련 이입, 처분 및 대체는 없다)
계정과목
기초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 500,000
₩ 9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0
₩ 300,000
회계원리
  1. ①당기순이익 ₩ 400,000, 당기포괄손실 ₩ 500,000
  2. ②당기순이익 ₩ 400,000, 당기포괄이익 ₩ 300,000
  3. ③당기순손실 ₩ 400,000, 당기포괄손실 ₩ 500,000
  4. ④당기순손실 ₩ 400,000, 당기포괄이익 ₩ 30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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