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②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 ③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하지만, 재직의원수가 「공직선거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 ④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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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