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6년 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ㄷ.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ㄹ.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1. ①ㄱ, ㄹ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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